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올해는 특히 재산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산정 기준부터 절세하는 방법까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거지요 ?
네, 재산세는 주택이나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인데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서 고지서가 나오는데, 건축물의 경우는 7월16일에서 7월31일까지, 토지의 경우는 9월16일에서 9월 30일까지 나눠서 내요.
Q. 그런데 재산세는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서 사고팔 때 날짜를 잘 따져보고 사는게 좋다고 들었는데요..
재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1일, 그날 당일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재산의 소유권 변동 시 6월 1일은 피하시는게 좋겠죠,
재산을 파는 경우는 안전하게 잔금일을 5월31일 이전으로 하시고, 사는 경우에는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하는게 좋을 거구요.
Q.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재산세도 그런가요 ?
재산세는 소유자가 1인이든 2인이든 간에 재산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감면혜택은 없구요,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면 절세효과가 있어요
Q.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 한다고 했는데, 재산세가 많이 올라가겠네요.
일단 정부에서 9억원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율을 한시적으로 0.05% 인하하는 재산세율 특례를 신설해서 세부담이 좀 줄었다고 할수 있죠
하지만 정부가 동시에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70%까지 현실화해서, 전년대비 전국 공시가격 인상율이 평년의 3~4 정도가 되는 19.08%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은 재산세율은 내렸다 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재산세는 많아질 수 있겠죠.
Q. 그럼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덜 낼수 있는 어떤 절세팁이 있을까요 ?
요즘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시다면 구청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하셔서 더 저렴한 주택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좋아요.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서 세율이 주거용의 약 2배정도 되거든요.
또,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매년 재산세의 25%를 감면 받을 수 있구요, 또 내진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데요,
신축의 경우에는 5년동안 재산세의 50%를 그리고 기존 건물을 수리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니까 기한내에 내시는게 가장 큰 절세팁 일거 같네요.
Q. 재산세가 오르면 좀 부담이 될텐데, 분납이나 카드납부 가능하겠죠 ?
납부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신용카드로 낼 경우 국세와 달리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카드사에 따라 2~7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포인트로 결제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카드사에 확인해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