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요즘엔 송금을 할 때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크를 은행 창구보다 더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 실수로 잘못 보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고자 다음달 6일부터 좋은 제도 하나를 도입을 하는데요,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보내는 경우가 많은 가요 ? 

예전처럼 은행가서 전표 쓰고 송금하는 시대가 아니라서 더더욱 이런 오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만 20만건의 착오 송금이 발생했고 그중에 10만건 이상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송금을 잘못 보냈을 경우에,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6개월 이상 소송을 해야 하고,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반환 받으려면 소송비용이 60만원 정도나 들었거든요. 그래서 소액인 경우는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이 반환제도를 이용하시면 회수와 관련된 약간의 수수료, 우편 안내비용,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 만 내시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일단 잘못 보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먼저, 금융사 콜센터에 착오 신청을 해서, 상대방에게 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접수하시고, 여기까진 지금과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기간은 송금일로부터 1년이내 것만 가능하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예요, 신청을 하시면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반환 신청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

네 있어요, 신청 가능 금액은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1,500만원을 착오 송금했는데, 예금보험공사에 1,000만원만 반환신청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 

그런데 그 경우는 전체 금액이 1,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반환신청이 안되요 하지만, 9,000만원을 송금할 것을 착오로 9천5백만원을 송금한 경우는 송금액은 1,000만원를 초과하지만 착오송금액이 500만원이어서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혹시,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그랬으면 정말 좋을텐데요, 아쉽게도 보이스피싱의 경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해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예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은행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취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해서 피해를 구제 받아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

네,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하거나 완료한 경우, 또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 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또,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 압류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착오 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취소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을 송금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