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금) 박재용의 안전운전 교통상식

운전하시는 분들 제한속도를 초과했을 때 차내에서 경고음 자주 들으시죠?

오늘은 과속단속카메라에 대해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래전 과속 단속 카메라는 운전자들에게 공포(?)총이죠? 예전에는 스피드건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단속 경찰들이 도로에서 스피드건을 자동차에 쏘았습니다. 실제로 뭔가를 쏜 건 아니지만 과속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 속도를 측정한 것이죠. 

미국 코네티컷 주의 존 바커와 벤 미드독이 레이더 스피드 건을 발명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1939년 9월~1945년 9월) 당시 수륙양용 항공기의 가라앉는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도로에서 테스트 한 것이죠. 

 

그 2명이 발명해서 결국 자동차 과속을 잡기 위해 적용했던 건가요?

처음에는 항공기였다가, 그 이후 1947년에는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사용했고, 

1949년 2월부터는 코네티컷 주 경찰이 과속을 측정하고 범칙금을 발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나 국도를 달릴 경우 교통경찰들이 스피드건을 들고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간혹 국도에서 반대편 차선에 있는 차량이 앞쪽에 과속단속을 한다고 상향등을 켜주면서 알려주곤 했었죠. 요즘은 이런 의로운(?) 일이 아주 드뭅니다.

 

지금은 상향등을 켜주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도로에는 고정식 아니면 이동식이 대부분이죠? 

최근에는 대부분 고정식과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사용합니다. 고정식에는 구간단속카메라도 포함이 됩니다. 

이동식은 경찰관들이 들고 다니면서 특정 구간에 세워놓고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간단속 카메라는 2007년 12월 20일 영동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에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고정식 카메라는 이동식 카메라와 방식이 다른가요?

고정식의 경우는 바닥에 감지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와 시간을 이용해 속도를 계산하는 것이죠. 

대부분 신호등에 설치된 과속카메라는 신호위반 감지 기능을 함께 하는데, 결국 정지선 근처의 바닥 센서를 이용해 과속과 신호위반 2가지를 단속하게 되는 것이죠. 

 

 올해부터는 안전속도 5030을 시작했는데, 이런 단속카메라가 아니더라도 규정속도는 지켜야하겠죠?

아직도 안전속도 5030을 지키면서 운전하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도로 운전방법만 잘 파악하면 도시부나 생활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을 지켜도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