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오늘은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을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국민연금을 먼저 시행했던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면, 고갈됐지만 방식을 바꿔서라도 여전히 제도를 실행하고 있고, 단 한번도 미지급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첫번째로,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거예요. 국민금액은 가입금액이보다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유리하거든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10년 가입기간을 못 채운 상태에서 60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에다 이자정도를 더해서 일시금 형태로 반환해줘요.
그런데 예전에는 직장에서 구조조정되거나 퇴직하신 후에 여태껏 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반환일시금으로 받아가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때 받아갔던 반환일시금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반납하시고 그때 그 기간을 살려달라고 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고, 그러면 적은 보험료로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거죠
그럼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오래 계셨던 분들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나요 ?
있어요. 임의계속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임의계속가입은 만60세가 되어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5년까지 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거예요,
임의계속 가입은 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나, 최소가입기간 10년은 채웠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서 더 많은 연금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이용하시는데요, 1년에 무려 5%나 더 받을 수 있고요,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니까 최대기간인 5년을 연장하면 최대 25%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추가 납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중간에 퇴사, 사업 중단, 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을 때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그동안의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니까,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연금수령시기를 늦추는 건데요, 늦추면 1년에 7.%씩 연금수령액이 올라가요, 최대 5년까지 늘리면 무려 36%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거죠.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
임의가입을 하시는 건데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18세에서 60세까지 의무가입 대상자이긴 하지만 27세 미만인 군인이나 학생들 중에 소득이 없으신 분들 또는 전업주부분들은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적용제외가 되니깐 보험료를 안내서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연금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금액은 9만원에서 45만7천원까지 본인이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해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