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Q.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요즘 미국발 인플레이션으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오를 거라고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죠, 

이때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대출 받으신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몰라서 활용을 못했거나 은행마다 심사기준이 달라, 어려워서 혜택을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오늘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Q. 금리인하요구권이 어떤 건가요 ?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제작년 6월에 법제화 되었는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상품 역시 신용, 담보대출은 물론 개인, 기업대출 모두 해당이 됩니다.


예를들어,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으로 상승되었을 경우나 기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이 되거나, 승진 또는 연봉이 높은 직장으로 이직했을때도 가능하고요, 또 정부기관에 취직할 경우,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도 가능해요. 또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했을 때,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이윤이 늘어갔거나 매출이 증가했을 때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대부업체 같은 제3금융권 대출이나 정부정책 대출같이 금리 기준이 정해진 대출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

네, 금융사에 직접방문해서 접수해도 되지만, 스마트폰 앱이나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금융사에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하고요,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영업일 기준 5~10일 이내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그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Q.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전에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요 ?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시기 전에 적용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기간 내에 최대 2번까지만 요구 가능하고 신청 후 6개월 이내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상태를 잘 판단해서 가장 적합할 때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최근에 대출금리 비교앱이 잘 되어있어서 대출금리 비교 앱을 활용하시면 다양한 금융회사와 대출상품 중에서 가장 접합한 조건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고 대출신청까지 할 수 있는데요,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신용점수 올리기 뿐만 아니라 금리인하요구권 가능여부 등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