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금) 권용주대표의 안전운전교통상식

대한민국 경제에서 자동차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세금 비중인데요, 자동차 관련 세수 총액은 38조1,800억원으로 조세 총액의 1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항목들이 있는 걸까요? 


1. 어떤 세금이 있나요

일단 소비자 가격 형성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출고와 동시에 개별소비세가 있고,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가 있음. 

 

2. 등록 단계도 만만치 않죠?

그런 다음 취득세를 내야 함. 취득세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격 기준. 그리고 이때 공채를 의무적으로 구입. 통상 공급가격의 최저 4%에서 최대 20%까지. 물론 공채는 나중에 되돌려 받지만 은행이자보다 낮아서 구입 후 곧바로 되파는 게 대부분. 

 일단 자동차세인데, 배기량 2,000cc 미만 기준으로 ㏄당 200원. 여기에 교육세가 자동차세의 30%. 그리고 기름을 사용하게 되죠. 휘발유는 정유사가 공급하는 세전 가격에 529원, 경유는 375원의 교통세가 부과. 그리고 교통세의 15%인 교육세, 교통세의 26%인 주행세가 더해짐. 그런 다음 부가세. 

 

4. 얘기를 들어보니 그야말로 만만치 않은 세금인데, 왜 이렇게 자동차에 세금이 많이 부과돼 있나?

과거 자동차는 사치품이었음. 그래서 자동차에 여러 세금을 많이 부과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자동차가 대중화되는 과정을 거치며 정부 세수도 덩달아 오르니 이걸 포기할 수가 없게 된 것. 예를 들어 간혹 정부가 자동차 소비 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할 때가 있는데, 명분은 소비 진작이지만 이면은 세수확보라는 더 큰 목적이 있음. 신차 살 때 세금 100만원 면제해주면 한 대 팔릴 것이 두 대가 팔리게 되는데, 200만원 덜 받아도 두 대가 결과적으로 4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니 세수로 보면 남는 장사. 

 

5.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든 기준이 배기량에 연동돼요,,,하지만 배기량에만 연동되는 게 점차 불합리해지고 있지 않나요?

과거에는 배기량이 큰 차가 좋은 차. 하지만 지금은 아님. 배출가스 규제로 배기량이 줄어드는 추세. 더불어 전기차 등장하면서 배기량 기준 세금이 애매해지는 중. 그래서 이제는 세금 부과 기준도 가격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6. 선진국은 어떻게 하나요?

선진국은 효율 기준으로 많이 변경돼 있음. 다시 말해 더 이상 의미 없는 배기량 기준의 세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는 만큼 우리도 논의가 필요. 물론 세금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효율이나 탄소배출량으로 바꾸면 수많은 법령이 동시에 바뀌며 혼란이 올 수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