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Q.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네 오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 세금 중에서도 이번달 말까지 내야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절세하는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Q. 저처럼 연말정산을 이미 한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아마 김 차동씨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을 올 초에 하셨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거예요. 월급 외에도 행사나 강의 보수 같은 추가 소득이 있으시면 하셔야 하거든요.

 

Q. 종합소득세의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경제활동을 하면서 얻게 된 소득에 과세를 하는건데요...

우선 사업을 하면서 번 소득, 주식 같은 투자를 통해 얻은 배당, 이자소득, 연금에 가입해서 받게 된 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데요, 순수하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납부 대상자가 되는 만큼,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도 부업이나 투자 등을 통해서 다른 소득을 벌고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인데요, 만약에 성실신고 납부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다면 6월30일까지 1달 연장이 돼요. 

그리고 이번엔 국세청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규모 자영업자 556만명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Q. 납부 연장을 받는 코로나 19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기준은 어떤건가요 ?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20%이상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등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하실 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것지, 신청은 5월말까지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소득이 크지 않다면 개인이 홈텍스를 이용한다던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셔도 충분한데요, 소득 규모가 큰 경우에는 워낙 복잡해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시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Q.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

무엇보다도 제때 신고를 해서 20%나 되는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게 중요하구요. 

그리고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 받아서 소득금액을 줄이는 건데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은 물론이고, 소소하지만 3만원 이하의 간이 영수증, 청첩장, 부고장, 기부금 같은 것들도 경비로 인정이 되니까 꼭 챙기시고요, 연금저축을 가입하거나 공제서비스를 가입해서 세금을 공제받는 것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