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지정기탁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녀들의 학업 불균형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혁신동 소상공인 자녀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신청대상
❍ 사업대상 : 혁신동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자녀
- 공고일(2021.04.27.) 현재 사업장(점포) 주소가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에 한함.
※ 중동, 장동, 만성동 : 대방디엠시티 3km 이내 우선지원
- 주민등록등본상 자녀로 8세~19세에 한함.
※ 8세 ~ 19세(출생년도 2003.1.1. ~ 2014.12.31.)
-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기준에 한함.
※ 제외대상
-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택배·화물·용달 등 사업장(점포)을 운영하지 않는 자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 지원내용 : 자녀 기초생활비 1인 50만원 (1가구 최대2자녀지원)
○ 생계, 의료, 교육, 자립지원 등 아동․ 청소년의 기초생활비 지원
□ 신청기간 : ’21. 4. 27.(화) ~ 5. 21.(금) 09:00~18:00
※ 공휴일, 토.일 제외
□ 접 수 처 : 혁신동주민센터 4층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43-24)
□ 문의처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복지공동체팀 ( ☎ 279-7419, 070-4495-8853)
※ 문의 전화가 많아 통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