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오늘은 오는 6월1일부터 실시되는 부동산 관련의 새로운 변화, 전·월세 신고제에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전·월세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갱신계약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이 바뀐다면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신고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신고대상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왜 이렇게 전·월세를 신고하라는 건가요 ? 무슨 이유가 있나요 ?
우리가 주택의 매매 가격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지만, 전·월세의 경우는 정보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전·월세 관련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지역별, 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의 정보를 11월경에 오픈해서,
국민들이 실거래 할때 유용하게 쓰라는 의도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세입자 또는 집주인이니까,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건데. 전국에 해당이 되나요 ?
거의 전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 도 단위에서는 시 지역만 해당이 되는데요.
다만, 군 지역은 소액 임대차 계약이 많아서 이번엔 대상에서 제외 되었어요.
그리고 해당지역 중에서도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만 신고대상이고, 반전세는 이 두가지 경우 중 하나가 해당되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단 신고 내용은 인적사항, 임대료 등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신청방법은 “임대차계약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날인해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면 되구요,
온라인 신고때는 전용시스템을 통해 계약서 원본을 첨부해야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신고해야하나요 ? 아니면 둘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
임차인이나 임대인 둘중에 한명만 신고하면 되는데요,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구요,
또 반대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혹시, 깜박 잊어서 신고를 못하면 처벌이나 벌금같은 게 있나요 ?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30일을 넘겨서 늦게 신고한 경우에는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는데, 계약 금액이 크고 신고 지연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늘어나요.
물론, 적응기간을 감안해서 시행일로부터 1년, 즉 2022년 5월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