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수) 송미령교수의 경제수다

Q.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봄 이사철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사를 가시려면 전세든 매매든 상당히 큰 금액의 계약을 하셔야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종종 분쟁의 사례가 되는 가계약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Q. 가계약금,,, 왜 분쟁이 생기나요 ?

물론, 가계약금을 내고 그 이후에 정식계약서를 쓰는 순서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가계약금을 지불한 이후에 매수인이나 매도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야할 경우가 있다면,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금전적인 배상문제로 분쟁이 종종 생겨요. 

 

Q. 계약이 파기되면 가계약금만 서로 주고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예요, 만약에 매수할 사람이 개인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파기한다면 이 가계약금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지급당시에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쌍방간의 합의가 있어서 가계약금을 넣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을 취소하는 매수자가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손해를 보는게 아니라, 가계약금보다 더 몇배 많은 위약금을 배상해야한다는게 문제예요.

 

Q. 얼마를 더 줘야하나요 ?

계약을 취소할 때는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상을 해요. 

계약금은 계약금액의 10%이니까,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하는거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가계약금의 차액을 더 돌려줘야해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라면 계약금이 10%니까 5천만원이겠죠, 

여기서 가계약금을 1000만원을 보냈는데 취소를 한다면 가계약금 1000만원만 포기하는게 아니라 계약금의 나머지 4,000만원을 더 매도인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해야되는거죠. 

 

Q. 그럼 매도인이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방은 아니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몇천만원씩 오르기도 하잖아요. 이럴땐 매도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싶겠죠. 

이때 매도인이 1,0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받았다면 가계약금의 두배인 2,000만원을 돌려주는게 아니라, 계약금 5,000만원의 두배인 1억원을 위약금으로 돌려줘야 하는거죠.

하루에 1억이 오르지 않는 한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 파기가 쉽지는 않겠죠 ?

 

Q. 가계약이라고 해서 함부로 맺어서는 안되겠겠네요.

그렇죠, 가계약금을 입금할때 굉장히 신중해야 해요. 아무리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대상 물건과 대금 등이 정해지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니까요. 심지어 이런 내용들을 문자나 녹음으로 해놓아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가계약금을 보낼때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