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자동차 레몬법이 적용돼 새 차가 교환된 사례가 나왔다면서요? 레몬법이 뭐죠?
1975년에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 정식 명칭은 발의자인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Warren G. Magnuson)과 하원 의원 존 모스(John E. Moss)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차량 또는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어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해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州)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음.
그럼 왜 레몬이라고 하느냐?
일반적으로 '레몬(lemon)'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물건 의미로 사용.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에서 레몬법으로 부름.
우리나라는 언제 시행?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
신차를 인도받은 뒤 1년(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이내의 차에 결함이나 하자가 확인될 경우 교환 및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 중대결함 2회, 일반 하자 3회, 수리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결함이 증명되면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차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음.
그럼 이번에 최초의 사례가 나온건가요?
이 기준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달 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열고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2019년식 S 350d 4매틱)에 대한 하자를 인정한 뒤 교환명령을 내렸음.
원인은 정차 시 시동이 자동으로 끄고 켜지며 효율에 도움을 주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 오작동. 차주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교환을 요구했고 심의위원회는 ISG 결함이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경제성에 영향 한국형 레몬법 시행 2년만에 나온 첫 사례.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레몬법이 시작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47건의 중재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절차가 마무리된 사례는 211건에 불과. 이마저도 취하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환·환불·추가 수리 등의 조치로 양 당사자가 합의 화해 결정이 전부. 전체 건수 중 조치가 이뤄진 비율이 낮은 이유와 관련해 국토부는 "사례들 가운데 중재절차를 밟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과"라고 밝함. 또 "소비자와 제조사 간 중재 과정이 중재 결정을 받는 것보다 신속하고 간편해 강제 명령 전에 분쟁 해결이 이뤄졌다는 것.
그럼 이번 사례는 구체적인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것인가요?
그렇게 본 것. 발생한 하자가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문제인 점을 고려해 차주가 도중에 제조사와 협상하지 않고 레몬법에 따른 구제 신청, 심의위원회 결과까지 받게 됐다는 것.
벤츠코리아도 "심의위원회 판정을 존중한다"며 "해당 절차를 준수해 소비자가 차를 교환하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업계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교환 및 환불 사례가 없어 레몬법의 취지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있었는데 이번 선례가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봄.
다만 일각에서는 짧은 하자 기간과 쉽지 않은 입증책임 등 충족 요건이 까다로운 점을 문제로 삼으며 레몬법이 활성화되고 블랙컨슈머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
그런데 자동차 레몬법 사각지대에 놓인 차도 있어요?
장기 렌터카와 리스차. 그래서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음. 현재는 리스와 장기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한 법인차를 교환 환불 대상에서 제외.
결국, 장기렌터카와 리스차 고객은 애초부터 교환 및 환불 신청 자체가 불가능. 법적 소유자만 교환 또는 환불 신청.
특히 리스 구매비율이 높은 수입차 업계에서는 신차 결함을 호소하는 오너들에게 “법적 소유주가 아니다”며 교환·환불 신청조차 받지 않아 민원이 적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