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2(금) 권용주대표의 안전운전 교통상식

1.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확정됐습니다. 차등 지급안이라고 하는데, 지난 번에 지원규모를 달라지는 제도라 해서 살짝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내용이 명확하게 확정된 모양이군요,,,

일단 6,000만원 미만의 전기차는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며 6,000만~9,000만원 미만은 

산정액의 50%를 지원, 9,000만원 이상의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음. 

여기서 대상은 일반 비영업용 승용 기준. 

 

2. 기준 산정 때 효율 항목을 높였다는데 이게 무슨 말?

1회 충전해서 전기 떨어질 때까지 멀리 가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많이 주느냐? 아니면 1kwh당 멀리 가는 차에 보조금을 많이 주느냐의 차이. 보급 초기에는 1회 충전해서 멀리 가는 차에 비중을 높였음. 왜냐하면 주행거리 짧다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 그런데 이건 배터리 큰 거 넣으면 매우 단순하게 해결. 그래서 이제는 효율 항목을 높이겠다는 것. 효율이 사실 훨씬 더 중요. 내연기관으로 보면 연료탱크 100L 달고 기름 가득 채우고 달리면 큰 차도 멀리 감. 그런데 ℓ당 효율은 매우 낮음. 전기차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행거리 비중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에너지 효율(㎞/㎾h) 비중은 50%에서 60%로 확대. 보조금은 효율 최대 420만원, 주행가능거리 최대 280만원으로 책정.

 

3. 지금 날씨가 한베리아가 불릴 정도로 추운 날씨가 계속돼 전기차 주행거리가 짧아지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개선?

상온(23℃) 대비 저온(-7℃) 주행거리가 우수한 고효율 차는 50만원 인센티브. 

이건 정부가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제조사가 기술력 더 발휘해서 

겨울 효율 높이면 인센티브 더 준다는 것. 앞서 설명드린 효율 비중 높이는 것과 연동. 

 

4. 수소전기차 보조금은 얼마를 주나요?

국비 2,250만원 보조금 유지. 하지만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은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되 중소기업에 물량을 별도배정(화물 전체물량의 10%)하기로 함. 이외 2030년까지 보유 및 임대차를 100%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K-EV100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리스 및 렌터카 기업의 배정 물량을 40%로 배정. 전기버스는 보급 대수를 600대에서 1,000대로 늘리고 차 가격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형버스 보조금을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낮춤. 전기 택시는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전기화물차 지원대수는 2만5,000대로 늘림. 수소전기버스는 정부, 지자체 각 1억5,0000만원의 보조금을 유지하며 지원대수를 180대로 확대. 수소트럭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도 신설했다. 정부, 지자체는 신차 개발 시기와 연계해 각 2억원을 지급. 

 

5. 이밖에 캠핑카 세금이 줄어든다는 소식이 있던데,,,어떤 논란이 있었던 거죠?

지난해 2월에 정부가 일반차의 캠핑카 튜닝을 허용하면서 시장을 활성화 하기로 하고 개조를 허용. 그런데 개조를 하면 재산가치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추가로 세금을 내라고 했던 것. 그래서 이게 타던 차를 개조하는 건데 추가로 재산세에 해당되는 개별소비세를 내라고 하면 이중과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그럼 추가로 부담한 개조 비용에 대해 서만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부과 기준을 변경. 

 

6.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용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SUV를 가지고 있는데, 캠핑 시설을 추가하며 400만원을 투입해서 캠핑카로 등록변경을 하면 400만원에 대한 개소세 20만원과 교육세(6만원), 부가세(42만6,000원)를 더해 68만6,000원만 내면 됨. 개정 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 사실 이게 맞는 거임.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두 번 내게 되는 것. 물론 이건 처음 새 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예외. 해당 차종들은 캠핑 시설로 추가할 경우 차의 성격이 사업용에서 레저용으로 바뀌는 만큼 개별소비세 부과가 기존(차 가격+개조 비용)와 같이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