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수) 송미령교수의 경제수다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요, 

같은 월급을 받아도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환급을 더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꼼꼼히 잘 체크해서 준비해야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네, 연말정산은 오직 근로소득으로만 정리하는 거구요, 그 외에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런데 직장에 다녀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임대 등 기타 소득까지 있다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도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해요

 

그럼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

예전에는 좀 복잡했었죠. 지금은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어요. 

모레 1월 15일부터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연말정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개 기관의 영수증을 수집해서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안경구입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와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결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럼 연말정산산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나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에 시력보정용 안경은 공제가 되지만, 선글라스 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안되니까 공제대상이 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로 과다 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니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올해 새롭게 바뀌는 공제내용이 있다면서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과 한도액 상향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요, 작년 한해는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기였던 만큼, 특히 더 힘들었던 달에는 한시적으로 공제율과 한도를 상향했어요

3월은 공제율을 2배로 높혀서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 도서공연 60%, 전통시장 80%를 적용했구요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4~7월의 경우는 80%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또 소득공제한도도 전년도 대비 모두 30만원씩 한도를 상향했구요, 

그 밖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비과세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의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또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을 구입, 임차관련 이익을 과세에서 제외하고,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등 새롭게 추가된 혜택들을 알뜰하게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