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8(금) 권용주의 안전운전 교통상식

1.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된다는데, 이게 어떤 얘기?

비싼 차 사서 업무용이 아니라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일이 다반사. 

이게 과거에도 문제가 돼서 업무용과 개인용 구분이 어려우니 일단 법인이 차를 구입했으면 보험은 법인전용보험 가입하라고 했던 것. 

그런데 법인은 그랬는데 개인사업자는 여기서 빠져 있다가 올해부터 적용.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으로 차를 샀으면 업무용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처리 인정. 

적용 대상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이며, 대상 차종은 보유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용 보험 가입하면 사업자와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 아들이 타고 다니고 부인이 타는 등의 탈세가 사라진다는 것.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 100만원 써도 50만원만 인정. 

 

2. 전기 택시 보조금이 오르는군요...반면 승용차는 줄어드네요?

전기 택시 보조금 200만원 추가하고 승용 부문은 가격 인하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 보조금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 대신 제조사가 가격 낮추라는 것. 

그리고 무한정 주기보다 상한제도 도입.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은 폐지.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말까지 연장되고 1t 전기트럭 보조금도 200만원 감소. 

현재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은 대당 최대 1,820만원이며, 일반 전기승용차의 최대 1,270만원, 1t 전기 트럭 보조금은 총 2,700만원. 

 

3. 전기차 충전도 편리해질 것이라고?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이 가능한 350㎾급 초급속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한다. 

그간 주로 설치됐던 100㎾급 급속충전기로는 약 400㎞ 주행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약 20분만에 충전할 수 있다. 

또한 그간 주로 설치해오던 독립형 완속충전기 외에 콘센트형, 가로등형 등 다양한 방식의 완속충전기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신축 외 기존 아파트에는 220V 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된 콘센트형을 보급하고 주택가에는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덧붙인 가로등형을 설치,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주유소, 도심 내 주유소·충전소 등 보다 접근성이 높은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약 1600기 구축한다. 

완속충전기는 주로 장시간 머무르는 주거지, 직장 등을 중심으로 8,000기 이상 구축한다

 

4.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고요?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했으며 이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종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 3배로 상향. 

승용차 기준으로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원이며 개정 후 12만원. 개정내용은 5월11일부터 시행. 

 

5. 도심 내 제한속도도 낮춰지는군요..

4월17일부터 전국에서 보행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h로 제한. 

운전자는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고, 별도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50㎞/h 이내로 주행. 

다만, 지방청장이 소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통 상 중요도로는 60㎞/h로 운영. 

 

6. 자동차회사가 결함을 은폐하면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요?

일단 결함이 제기돼서 정부가 조사에 들어가면 ‘자료 성실 제출 의무 부과’. 

자료 안내? 그러면 결함으로 추정해서 조사 진행. 또한 결함으로 운행자의 손실이 발행했다면 이때는 운전자 무과실 책임. 배상을 자동차회사가 하라는 것. 

그런데 자동차회사가 결함인줄 알면서도 조치를 안했다? 이때 운전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보상하라는 것. 

이걸 징벌적손해배상으로 여김.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자동차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였는데, 이걸 3%로 상향. 개정내용은 2021년 2월5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