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교통수단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우리 생활속에 아주 가깝게 자리잡고 있는데요. 최근 개정된 법이 있다면서요?
공유경제 즉 모든 사람들이 특정 물건을 같이 사용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특히 전동킥보드는 도로변 어디에서라도 쉽게 볼수 있을만큼 가깝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간단한 회원가입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2종 소형면허 즉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행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겠네요 ?
네 그렇습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보통 중학교 1학년이 될텐데요 그 수요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의 편리함과 스타업 회사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을 지키는 저희로서는 심히 걱정스러운데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 한해에만 사망 8명, 부상자도 5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했다면 그에 대한 보완장치도 있을까요?
일단 법적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자동차와 똑 같은 법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보도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 사고로 보험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어린이 사고, 뺑소니 등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무겁게 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행자격을 없애고 만 13이상의 제한만 둔 상황에서 중고등 학생을 둔 부모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운전자들도 사고가 나기전까지는 중대함을 인식하기 어려운데 특히 중고생들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자체가 없다고 봐야합니다.
가장 간단한 통행방법도 모른다고 봐야합니다.
그저 동내에서 자전거 타는 정도를 인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못 타게 할수 있다면 좋지만 편리함을 버릴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타는 방법과 간단한 도로교통법 상식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를 꼭 숙지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