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시고 재산상속을 위해서 직계가족이 내야할 상속세가 11억원 정도 된다는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Q. 대체 얼마나 유산을 남겼길래, 상속세가 11억원이나 나오나요 ?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데요,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액이 30억원이 넘으면 최고 세율 50프로가 적용되고, 또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어요.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 평가액은 18조2천억원정도 예요 그런데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 20%를 하고
또 상속세 50% 세율을 적용하니까 11억 가까이 상속세가 나오는거죠
Q. 18조 상속재산에, 11조 상속세..
그래서 그런지 요즘 청화대 홈페이지에는 삼성의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는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금액에 따라 10%~50%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증여세의 경우는 10년 이내에 타인으로 부터 받은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요,
상속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 재산이 5억원이 넘는 경우 상속세가 나올 수 있어요.
Q. 살아 있는 동안에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부모가 사망 시에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도 상속재산으로 가산하기 때문인데요.
즉, 재산이 많다면 최대한 일찍 자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증여세는 납부하겠지만, 과세표준이 증여재산과 상속재산 둘로 나누어지니까 세금이 줄어들 수 있죠
Q. 그렇군요. 평소에 증여세와 상속세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절세 포인트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녀에 증여할 경우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인인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돼요. 과거 10년치 금액을 합산하니까, 10년 단위로 자녀에게 이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다면 합법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장례비용과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는 공제해 주니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디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