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개인의 취향을 위해 자동차 튜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튜닝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 제작사에서 생산 판매된 자동차를 개인의 취향이나 목적에 맞게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자동차 튜닝 승인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튜닝후에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이 가
한지를 사전에 검증하여 튜닝작업을 할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2003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 접속하셔서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전자승인제도가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이후 튜닝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완료후에 최종적으로 검사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동차 튜닝을 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튜닝은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픽업트럭 적재함 덮게 또는 안전바 설치,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자동차 개조, 캠핑카를 견인하기 위한 장치 설치 등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캠퍼라고 트럭 적재함을 개조해서 캠핑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운행할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자동차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승인 제도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개인의 취향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