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편성기준 관련

안녕하세요. 김미현님! 먼저 MBC 프로그램을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법 제17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평가를 통해 방송사업자(각 방송국) 재허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지역방송사들은 자체제작 프로그램 의무적인 편성비율을
지역KBS 10%, 지역MBC 15%, 지역민방 20%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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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MBC에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편성은 서울MBC에서 지역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모든 이야기들이 MBC를 애청하시기에 하시는 말씀이신 줄은 알지만
저희도 지역방송으로서 지역민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나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아무쪼록 김미현님께서 저희 입장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서울의 중앙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못해
많이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