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금) 교통안전상식

오늘은 이륜차 사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보면 지난 4월15일 기준으로 보행자나 고령자, 화물차 사망자는 전년대비 14~15% 감소하였는데,

이륜차 사망자만 전년대비 약 15%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1일 평균 18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매일 1명씩 발생하였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는 신호위반, 과속 등 난폭운전이 주를 이루고 안전모 미착용은 경미한 사고라도 사망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률은 15.05%, 보도 및 횡단보도 통행 경험이 95.55%로 안전운전이나 법규준수율이 매우 낮은게 원인입니다.

   

안전모 미착용률이 생각보다 높은데요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국제도로교통사고분석센터(OECD IRTAD) 2019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 일본, 노르웨이는 100%, 프랑스는 99%의 착용률로 우리나라 84.95%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륜차 사고시 신체부위별 사망원인에서도 머리 부분이 67.1%, 얼굴이 5.5%, 목이 3.8%, 가슴이 11.5%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모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륜차 공익제보단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네,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불법튜닝 등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에 특화된 단속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사업용 운전자, 일반 시민을 공익제보단으로 위촉하여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신고토록 하는 공익신고 활동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1,000명을 모집하였고 7월에 1,000명을 추가로 모집하여 이륜차 공익제보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7월말까지 4,72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100여명의 공익제보단이 활동중이며 그간 129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법규위반에 단속된다면 범칙금과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전면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 특성상 무인 카메라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주로 경찰에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보다는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신호위반은 4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은 그 두배인 8만원이 부과됩니다. 

대부분이 모르시는 것이 있는데 특히,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인도 또는 횡단보도 통행 시에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므로 이륜차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