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수) 송미령교수의 경제수다

오늘은 어떤 경제소식을 가지고 오셨나요 ?

지난 달 25일에 정부에서 2023년도부터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 했죠 ? 

그래서 오늘은 주식 양도세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나서 주식을 팔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023년도부터는 주식 수익이 연간 2천 만 원 이상인 사람들에게만 수익의 20~25%까지 양도세를 부과하는데요, 

양도수익이 2천 만 원에서 3억원까지는 양도차액의 20%, 3억 원 이상은 양도차액의 25%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이하로 소득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거죠, 

그리고 예를들어 2500만원을 벌었다면 500만원에 대한 20%의 양도세만 내면 되구요.

대신 정부에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낮춰줍니다.

 

아 증권거래세라면, 우리가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죠 ?

 네, 주식거래를 하는 분들은 주식거래 차익과 관계없이 현재는 0.25%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하시는데요, 

2023년도부터는 0.15%만 내시면 되요

 

그럼 주식으로 2000만원을 넘게 번 개인은 거래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야하니깐, 세금 부담이 커져서 불만이 많겠는걸요 ?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일반소액주주에게는 양도세가 없었구요, 

종목당 10억 원 이상 투자한 사람과 지분으로 따지면 1%미만인 대주주나 준대주주 같은 경우에만 양도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이제 주식거래를 하는 모두 사람에게 그것도 20%이상이나 되는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불만이 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충훈 /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나요 ?

네, 많은 선진국들도 양도세를 내긴 하는데요, 

미국,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주식 거래세는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양도세를 부과하려면 선진국 수준으로 거래세를 더 낮추거나 아예 없애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럼 손실과 이익의 시점 기준을 1년 단위로 따지나요 ?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최장 3년까지는 “이월공제”가 가능해요. 

그 말은 세금을 매길 때 2023년에 난 손해를 2026년까지는 고려해준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2023년에 주식 투자에서 3000만원 손해가 났고, 2026년도에 5000만원 수익이 났다고 하면, 2026년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산할 때 

우선 2026년도 이익 5,000만원에서 기본공제액 2,000만원을 빼면, 3000만원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하는데, 이미 3년 전에 났던 손해 3,000만원을 빼면 

손익은 0이 되어서 세금을 안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A펀드에서 이익을 봤고, B주식에서 손해를 봐서 전체 주식투자에서는 손해가 났을 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

아니죠, 정부가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면서 손해와 수익을 합쳐서 따진다는 손익통산으로 해주기 때문에 주식, 펀드, 채권, ELS 등 

어떤 거든 어느 한쪽에서는  수익이 났지만, 한쪽에서는 손해를 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해가 났다면 이때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요.

 

그럼 주식 양도소득세가 오는 2023년에 도입되니까...그전에 주식을 파는 게 유리할까요 ?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 팔아도 되요. 

정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기 전에 세금을 피하려고 대규모 주식 매도가 발생할까봐서, 보완조치를 이미 마련했거든요. 

대만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했어요

2023년 전에 산 주식을 2023년 이후에 팔 때는 주식을 산 시점을 2022년 말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1년에 1000만원 어치 산 주식이 2022년 말에 4,000만원, 2023년에는 6,000만원으로 오른 상태에서 주식을 판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경우 2022년 말에 주식을 산 걸로 봐서 취득 가격을 4,000만원으로 계산해주면, 

2023년에 주식을 팔 때 수익이 2,000만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럼 양도세가 발생 했을 때 금융투자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투자자가 돈을 맡긴 금융사를 통해서 원천징수를 해요. 

매달 월금을 받을 때 회사에서 소득세를 떼고 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런데 교수님 주식 양도소득세가 아직 법제화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안)을 낸거예요, 

근데 이게 법제화되려면 국회법제화를 해서 세법을 바꿔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미비한 점들은 보완수정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