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7월말까지 내야하는 재산세에 대해 준비하셨는데 재산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건가요?
네, 재산세는 주택이나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죠.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달라서 365일 날짜를 계산해서 부과하지 않고, 6월1일을 기준일로 해서 그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를 해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서 고지서가 나오는데요,
건축물의 경우는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토지의 경우는 9월 16일에서 9월30일까지 나눠서 내요.
그런데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번만 내면 되요.
6월 1일 기준이라면 6월 1일부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건데, 만약에 6월 1일에 이사를 와도 그해 전체의 재산세를 내야한다는 건가요 ?
네, 맞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부과기준과 기준 일만 알아도 절세가 가능해요
법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보기 때문에 잔금 당일에 소유권 이전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소유자인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해야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도인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게 절세가 되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6월1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게 절세가 되겠지요 ?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재산세를 받은 이후에 반드시 9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하셔야 해요,
실제로 이의 신청을 해서 돌려받으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재산세도 좀 부담이 적어지나요 ?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 소유자에게 1인 소유든 2인 이상 소유든 재산세 총 합계액은 같아서 감면혜택은 없구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세금혜택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세를 낼 때 감면 혜택인데요,
이 두 과세는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효과가 상당히 크죠.
그러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기준이 있나요 ?
3가지정도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매년 재산세의 25%를 감면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주택가격이 5억 원이 넘는다면 5억원까지만 해당하는 재산세의 25%를 감면을 받을 수 있죠
주택연금이라면 사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 맞죠 ?
네. 맞아요.
두 번째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세요,
재산세의 25%에서 100%까지 감면이 되는데,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리고 임대의무기간이 길면 길수록 감면액이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진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데요,
신축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재산세의 50%를 그리고 기존 건물을 수리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전액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3가지가 해당이 안 되는 경우, 다른 감면 혜택은 뭐가 더 있을까요 ?
요즘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 많아졌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구청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을 하셔서 더 저렴한 주택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좋아요.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분류 되서 세율이 주택용의 약 2배정도 되거든요
재산세 납부도 카드로 가능하지요 ?
네 그럼요. 일부 신용카드는 무이자로도 납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마일리지 적립이나 실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신용카드사에서 판매하는 기프트카드를 구매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빠짐없이 혜택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상품권은 포인트화해서 포인트로 결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쁘게 생활하다보면 가끔 세금 내는 걸 깜빡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건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공제를 해주니깐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기한 내에 못 내면 다음달부터 3%나 가산금이 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