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4(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해오셨나요 ?

네, 이번 달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다음 달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주머니 사정이 녹녹치 않은데, 세금은 해마다 오르고, 다들  힘드실거예요. 

래서 오늘은 6월에 내야할 자동차세 대해서 알아보고 또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꿀팁을 준비해 봤습니다.

 

6월말까지 내야하던데요?

네, 그렇죠. 이번 달까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동차세를 내야하는데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반으로 분할해서 6월과 12월에 납부해요, 

그런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6월에 한번만 부과합니다. 

 

그럼 납부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

승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요, 승합차는 승차 인원과 규격, 그리고 화물차는 적재량을 기준으로 부과해요. 

그러니까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 CC가 같다면 비싼 외제차나 저렴한 국산차나 세금은 같은거죠. 

 

그럼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어떻게 되나요 ?

네 전기차의 경우는 영업용은 2만원 그리고 비영업용은 10만원에 3만원의 지방교육세가 붙어서 13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렴한 편이지요 ?

그래서 일각에서는 1억 원대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13만원이고, 소나타(?)는 52만원이라면서 세금 기준이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세금을 절약할 꿀팁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자동차세는 의외로 체납이 많은 세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1년분에 한꺼번에 연납하면 할인을 해주는데요,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10%, 3월에 하면 7.5%, 6월에 하면 5%, 9월에 하면 2.5% 할인이 되요.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상이어서 두 번에 나눠 내시는 분들은 올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혹시 못하신 분들은 이번 달이라도 연납신청을 하시면 5%를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니 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절세팁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서 가산세를 내지 않는 건데요, 

납부기일이 지나면 첫 달은 3%의 가산금이 붙고요, 

그 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지방세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되니까, 기한 내에 내는게 중요하죠

 

그런데 자동차 연납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

자동차세 연납은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텍스'에 접속해서 신청과 동시에 납부도 가능한데요. 

한번 연납 신청을 하면 매년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어요.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연납을 했는데, 그 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그럼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전시점이나 폐차시점부터 연말까지 남은 날을 일할 계산해서 자동으로 환급해주는데요

위텍스에서 연납신청할 때 미리 환급계좌 등록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입금이되니까  좀 더 편리하겠죠. 

자동 환급은 짧게는 3주부터 길게는 약 2달정도 소요되는데, 

빠른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전이나 폐차 후에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전화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되요.

 

위텍스에서 연납을 할 때 제가 공인인증서가 없는 다른 가족들의 연납도 대신  할 수가 있을까요 ?

네,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는 위텍스에서 비회원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들어가서 주민번호나 법인번호 그리고 차량번호를 입력 후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구요, 

또 관할 자치단체에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그런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가더라도 지자체 자동차세 관련해서 전산자료가 새 주소지로 전송되어서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차세에 대해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은 세금을 카드나 포인트로도 낸다고 하던데요. 자동차세도 가능한가요 ? 

네 그럼요. 일부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최고 6개월간 무이자 할부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요,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국세와 달라서 신용카드로 무이자 할부를 해도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경우 마일리지 적립이나 실적대상에서 제외되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신용카드사에서 판매하는 기프트카드를 구매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빠짐없이 혜택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카드는 상품권을 포인화트해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카드사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