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4회째를 맞는 '6.15 노인학대예방의날'은 지난 2016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매년 6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금년[제 4회 노인학대예방의날]을 맞이하여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6월 15일~18일까지 '노인학대예방의날' 기념행사로 1톤트럭(적재함 탑작업)으로 전라북도동부8개권역(전주,완주,남원,순창,임실,무주,진안,장수)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진행하는 [노인학대예방의날 홍보캠페인]에 만은 관심 부탁드리며, 노인학대는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노인학대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1577-1389로 신고를 하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