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됩니다
□ 시행일 : 2019.7.16.
□ 주요내용
○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당연가입 … 붙임 체류자격 참조
☞ 결혼이민의 경우는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한 날 가입
※ 가입제외 신청대상 :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의 계약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유학생(D-2, D-4)의 경우 ‘21.2.28.까지 건강보험 가입 불가
☞ 다만, ‘19.7.15. 이전까지 지사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입 가능하고, 보험료 납부 시에는 자격유지 가능
○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거소지)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
☞ 다만, 같은 체류지(거소지)에 배우자 및 만19세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 필요
☞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
* 2019년 보험료(월) : 113,050원 이상
※ 가족관계 확인용 서류
-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사실이 나타나는 서류 … 한글번역 포함
○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미납하면 불이익 발생
☞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재산, 예금 등 압류하여 강제 징수
○ 건강보험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 입원, 외래진료, 중증질환, 건강검진 등
참고자료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2항 별표9 >
‘19.7.16.시행
외국인의 체류자격(기호)
1.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2.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3.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4.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5.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유학(D-2), 일반연수(D-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