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는 제조・수입・판매업체 대상으로 작년도 제품 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접수 기한은 오는 4.15까지 이며 iepr.or.k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실적 제출이 어려운 사업장은 공단에 문의하시면 제출방법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로 문의(279-0831)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김숙희입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 제16조에 의하면 제조.수입.판매업체에서 소비자 등에게 출고되어 폐기물로 발생하는
포장재 및 제품 등의 실적에 대하여 매년 공단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출고 실적에 따라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 사업장 대상으로 법적 이행사항에 대하여 안내코자 요청하오니 검토 후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