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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하고 로스쿨行, 출장지 벗어나 '법 공부'".. 눈감아준 '선관위'
2025-02-27 1010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직원 복무관리 실태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로스쿨 진학을 목적으로 한 공무원 휴직이 법에 금지돼 있는데도, 지난 2018년 전북선관위가 법령에 위배된 연수휴직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듬해엔 중앙선관위가 전북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관련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지적사항에서 누락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직원은 선관위 제지 없이 2년 동안 로스쿨에 다녔고, 복직한 뒤에도 출장지를 벗어나 로스쿨 수업을 듣는 등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12차례에 걸쳐 33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한 휴직 승인과 관리 감독 부실로 해당 직원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3년 전 로스쿨 학위를 취득했다며 중앙선관위원장과 전북선관위원장 모두에게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로스쿨 과정 이수를 위한 휴직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무 수행과 병행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로스쿨 과정을 밟으려면 공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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