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2월 23일](/uploads/contents/2025/02/aaf9bf992f238a31c1a7f189e6a84fb8.jpg)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2월 23일](/uploads/contents/2025/02/aaf9bf992f238a31c1a7f189e6a84fb8.jpg)
[전주MBC 자료사진]
방통위 전체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재석 24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78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이어지던 2인 체제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개정안에는 최소 3인의 의사정족수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정족수가 담겼습니다.
또 국회 추천 위원을 정부가 30일 내 임명하고 방통위 및 방통심의위 회의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정안을 두고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어제(26일) 오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는데, 총 16인의 여야 의원 중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