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2월 23일](/uploads/contents/2025/02/aaf9bf992f238a31c1a7f189e6a84fb8.jpg)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2월 23일](/uploads/contents/2025/02/aaf9bf992f238a31c1a7f189e6a84fb8.jpg)
[전주MBC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5당이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부결키로 한 가운데 김상욱 의원만 유일하게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법안에는 특별검사는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이 관련돼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공천거래 등이 있었는지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되며,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