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2월 23일](/uploads/contents/2025/02/aaf9bf992f238a31c1a7f189e6a84fb8.jpg)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2월 23일](/uploads/contents/2025/02/aaf9bf992f238a31c1a7f189e6a84fb8.jpg)
[MBC 자료사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경력자 경쟁채용(경채)에서 직원 자녀를 비공개 채용하거나 면접점수를 위조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오늘(27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선관위에 요구했습니다.
선관위 특혜 채용은 주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채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시도선관위 사례를 보면, 전남선관위 A 과장은 경채 면접시험 외부위원들에게 빈 평정표에 서명만 하고 응시자 순위는 별도로 내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외부위원들이 귀가한 뒤 B 계장은 전 사무총장 자녀를 포함한 6명이 합격하고 나머지 4명은 불합격으로 결정되도록 평정표를 임의 작성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시도선관위가 2013년~2023년 실시한 167회 경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662건의 부정 채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에서 124회의 경채에서 216건의 절차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정한 채용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인사 관련 법령·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 적용하거나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