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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직장 내 갑질' 용어 폐지.. "'부당행위'로 통칭"
2025-02-20 325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소방당국이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용어 순화에 나섰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직장에서 불거지는 불합리한 행위를 '갑질' 혹은 '을질'이라고 표현하는 건 상호 신뢰와 존중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직장 내 부당행위'로 통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직원 설문 조사를 거친 결과이며, 대다수가 기존 용어에 부정적 인식을 보여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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