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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 300m 내 주민만 보상" 조례안 통과
2025-02-19 1324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범위를 변경하는 전주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오늘(19일) 임시회에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3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당초 폐기물 시설과 인접한 마을 주민 전체에 지급됐던 보상금이, 앞으로는 반경 300m 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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