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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속·공정한 재판 하겠다"
2024-12-14 569
채수경기자
  billychae77@jmbc.co.kr

[MBC 자료사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날 공지를 통해 문 권한대행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또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고 헌재가 알렸습니다. 


헌재는 조만간 주심 재판관도 정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는 올해 8번째 탄핵 소추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2024헌나8'이라는 고유 사건 번호도 부여했습니다. 


탄핵심판 사건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소요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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