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지난 3일 밤 열린 국무회의가 단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회의록이나 발언 요지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오늘(11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지난 6일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관련 자료를 회신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는 안건 및 발언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 추가 요청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가 회신 받은 회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는 3일 밤 10시 17분에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려 5분 만인 10시 22분 종료됐습니다.
당시 회의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총 11명입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쓰여있습니다.
발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은 것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도 발언 요지는 '국방부 장관 제안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해당 회의는 4일 오전 4시27분부터 4시29분 사이에 열렸습니다.
회의엔 국무총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등 16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방부는 행안부에 '관련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인질의에서 계엄령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