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2027년부터 개 식용이 법으로 금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5900여곳에 이르는 식용 개 농장주의 전·폐업을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2월에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오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고 판매하는 게 완전히 금지되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개 1마리당 보상금액을 3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내년 2월 6일까지 전·폐업을 할 경우 1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체 5898곳이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사육 규모는 46만 6000마리로 파악됩니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 이후부터 지자체와 함께 점검반을 꾸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