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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지상파 방송 살려야"..민주 이훈기, 지원 4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4-09-08 98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지역 중소지상파 방송발전기금' 신설을 골자로 한 지역중소지상파방송 지원 4법이 발의됐습니다.


오늘(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6일 '지역중소지상파방송 지원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광고법과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국가재정법, 지역방송지원법을 고쳐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활용한 지역 중소 지상파 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업무를 전담하고,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이나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은 정부광고법 등에서 정부광고 대행을 인쇄광고 분야와 방송광고 분야로 구분하고, 방송광고 분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하게 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역·중소지상파방송 사업자 지원 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지역방송지원법 개정안은 조성된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역방송을 위한 지원이 턱없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중소지상파방송은 매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지만 기금에서 연간 1억 원 남짓의 지원만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역중소지상파방송 지원4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역방송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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