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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할 때까지 후임병 라면 먹인 '음식 고문' 선임병 집유
2024-09-07 107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등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절도, 특수폭행 등으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5월 강원 고성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신문지를 넣은 긴 휴지심을 박스 테이프로 감아 방망이처럼 만들어 후임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B 씨가 먹고 있던 컵라면을 가지고 간 뒤 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뒤 밥과 함께 말아 먹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부대원이 삼겹살 회식 후 비빔면 20봉지를 먹다가 남게 되자 B 씨 에게 몰아주며 구토할 때까지 먹이는 음식 고문까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취침 시간 잠을 자려는 B 씨에게 다른 병사와 함께 불을 켜고 끄게 반복하거나 앉았다 일어서기를 계속해서 지시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자라'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기도 했습니다. 


후임병 C 씨(24)에게는 장난을 친다며 TV시청을 하던 C 씨의 머리 위로 방탄헬멧을 떨어뜨리거나 뒤통수를 수건으로 여러차례 떄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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