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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가칭 '탄핵 도주 방지법' 당론 발의 예고
2024-07-04 67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사진출처 : 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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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이 연달아 탄핵 소추안 발의 직후 사퇴하자 조국혁신당이 가칭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도주 방지법' 당론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오늘(4일) 기자회견을 연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앞으로 더 이상 행정 기관의 장이 탄핵의 논란에 올라왔을 때 회피할 수 없도록, 탄핵소추가 발의된 시점에 임명권자는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조국혁신당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이동관씨와 김홍일씨의 탄핵도주는 잘못하면 높은 자리의 공직자도 책임을, 탄핵할 수 있다는, 국민이 입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교묘하게 무력화시키는 시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3권 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도,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에도, 부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 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지만, 정작 행정부 수장에게는 이런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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