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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선물이 어떻게 국가기록물?”..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스토킹 혐의' 부인
2024-07-04 73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몰래 촬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오늘(4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목사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들어갈 때마다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선물 사진을 보내줬고, 김 여사와 비서가 적정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서 친절한 안내를 받아 접견이 이뤄졌기 때문에 스토킹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는 "만약 저를 스토커라고 생각했다면 그날 그 시점, 그 장소에서 경찰이나 경호처에 신고해야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스토커로 변하느냐"며 "스토커가 준 선물이 어떻게 국가기록물에 보존될 수 있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해당 촬영 영상을 공개했고, 참여연대는 같은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며, 해당 금품은 김 여사가 외국 국적의 제공자로부터 받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면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한편 최 목사는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행위와 관련해 건조물 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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