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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m 아래로 추락사'..건설업체 대표, 1년여 만에 중대재해법 기소
2024-04-18 2848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건물 신축 공사 현장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 등이 1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3월 22일 오전 전주 효자동 건물 신축 현장에서 작업 발판에 올라 6층 외벽에 튀어나온 시멘트를 제거하던 70대 노동자가 16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회사는 안전통로나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군산 금광동 하수관거 공사장에서 발생한 60대 노동자 매몰 사고와 관련해 첫 기소 사례가 나왔고, 기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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