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전라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협약 개정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추가자료 제출 요구' 규정이 구체화됐습니다.
도의회와 전라북도에 따르면, 종전 인사청문회 협약에는 '기타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라는 애매한 규정을 재협약에서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라고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같은 변경은 지난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금융자료 제출 거부와 이에 따른 청문회 중단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다 내실있는 청문회 진행이 가능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