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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징계 기준 없앤다".. 꼼수 징계 사라지나
2022-10-31 530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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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의회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는 이유를 지난주부터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도내 의회 상당수가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징계기준을 두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법 보다 낮은 수위로 징계를 받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인데요. 문제가 드러나자 전북도의회 등이 조례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해충돌, 금품수수를 저질러도 고작 경고나 출석정지에 그쳤던 도의회와 전주시의회 등의 의원 징계.


자체 징계 기준에 따른 것이라지만, 알고보니 지방의회는 자체 기준을 두면 안됩니다. 


상위법에는 지방의회가 징계기준을 정하도록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도내 지방의회마다 이를 위반하면서까지 징계 기준을 두는 이유는 법보다 낮은 징계를 받기 위해서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상위법(지방자치법)에서 그렇게 정해놨으면은 비위 행위에 따라서 (조례의) 징계 형량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조례다" 


도내 의회의 3분의 2인 10곳이 법과 맞지 않는 자체 징계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상황.


논란이 이어지자 도내 지방의회에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체 징계 기준을 담은 조례를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박용근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법 기준에 맞게 저희가 조례도 개정해서 윤리위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 개선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의회를 비롯해 전주시의회와 익산시의회 등 다른 의회도 자체 징계 기준 폐지에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조례가 지금 현재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지하고 (의원들의) 비위나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강하게 대처하는" 


조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방의원 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처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한 없이 사안에 맞게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윤리특별위원회가 존중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박우성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장]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해왔던 것이니 만큼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요 (앞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처벌을 내림으로써"


[강동엽 기자]

"의원 비위가 터질 때마다 솜방망이 처분으로 논란을 자초했던 도내 지방의회,"


자체 징계 기준 폐지를 계기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시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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