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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업으로 땅 값 올라"..'농지법' 의혹도
2021-09-08 1965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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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군수가 취임 2년 전 매입한 땅을 두고

상식적이지 않은 대출과 허위 계약 의혹이

일고 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땅 중 절반 가량은 논이나 밭입니다.


농지법상 땅 소유자가 농사를 지어야하는 건데

장 군수가 농사를 지었단 흔적을 찾긴

어렵습니다.


여기에 장 군수가 소유한 문제의 땅 바로

옆에서 장수군이 하천정비사업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농협으로부터 석연치않은 대출을 받고

허위 계약 정황까지 불거진 장영수

장수군수의 땅.


[CG] 이중 절반 가량은 전이나 답,

즉 농지입니다.


해당 농지를 찾아가봤습니다.


현재는 임대를 내 준 상황이라고 하지만

주변 농민들은 장 군수가 농지를 사들인

시점부터 취임 전까지 2년여 동안도,

농사를 짓는 모습은 보지 못 했다고 말합니다.


[CG]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SYN▶인근 주민

실질적으로 장 군수가 거기서 농사는 지었다고 볼 수가 없죠. 000씨(매도인)가 들깨나 그냥 심어 놓고..(농사 짓는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고...마을 사람 어느 누구를 잡고 이야기를 물어봐도 대답은 비슷할 거예요, 아마.


◀SYN▶농민

장 군수는 농사하고는 전혀...농민이라고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뭐.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장영수 군수는

[CG] 2016년부터 2018년 취임 전까지 오미자와 감자를 재배했지만 작황이 좋지 않아 수확을

거의 하지 못했고, 재배 면적도 협소해

판매용보다는 집에서 건강용으로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군수 취임 이후, 군수 소유 농지 바로 앞

하천에서 진행된 정비 사업도

특혜성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1억 원이 투입된 사업...


하지만 가구 수가 더 많고 정비가 시급한 주 하천은 놔두고, 지류에 해당하는 소하천 정비가 먼저 이뤄져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SYN▶마을 주민

"작년에 마이삭이라는 태풍 왔을 때 도로 유실도 되고 그랬어요, 주 하천은. 순서로 따지면 그 쪽(주 하천)이 먼저 하고 거기는 지천이다 보니까 나중에 위험성이 있으면 거기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거기부터 하게 됐더라고..."


하천 정비나 사방댐 건설이 이뤄지면

인근 땅 값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YN▶부동산 관계자

땅이 정비가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계곡이 정비되면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좋아지니까 가치가 상승되는 건 맞죠. 도로가 나면 그 지역의 땅 값이 오르듯이 마찬가지...


시가보다도 많은 담보 대출과 허위 계약 의혹에 이어, 농사를 짓지도 않을 농지를 매입하고,

자기 땅 주변 공사에 예산까지 투입되면서

장 군수의 해명이 필요한 사안은 점점 더

쌓이고 있습니다.


MBC.N.김아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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