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3월 16일](/uploads/contents/2025/03/3e5802aa587d90664579ee31df64b3c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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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강원경찰청
내연관계인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전직 육군 장교 39살 양광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한 군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관계였던 군무원 33살 A 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 일대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를 사칭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내연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전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범행 일시와 장소까지 특정해서 계획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계획하는 등 사전에 계획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잘못을 후회하면서 반성문을 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감과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우발 범행임을 변소하고 있다"며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