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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관련 중대재해 처벌 5건".. 전북에서도 1건
2025-03-10 148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농작업 관련 중대재해로 도내에서도 사업주 1명이 처벌받는 등 농업 분야 중대재해 처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4분기까지 전국의 5인 이상 농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집계한 결과 전북의 한 축사 지붕에서 슬레이트를 교체하던 직원 1명이 추락해 숨진 일로 사업주 1명이 처벌 받는 등 전국적으로 5명이 중대재해 처벌 관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농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이 확대 시행되면서 사업주가 징역 1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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