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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위증 이귀재 교수 징역 10개월 대법원 확정
2025-01-07 1504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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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은 없었다고 위증을 한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10개월을 받은 전북대 이귀재 교수의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교수 측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하며, 적법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검찰과 이 교수 측의 맞항소로 2심이 진행됐으나 새 양형 조건과 형량 부당이 없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1심 형량이 유지됐었습니다.


한편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가 핵심 증인이었던 서 교육감의 2심 재판 선고는 오는 21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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