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생성한 이미지]
동업하던 전 여자친구가 수익을 빼돌렸다고 착각해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8월 14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주차장 차 안에서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 씨는 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범행 전 B 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연인 사이로, 음식점과 PC방을 운영하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A 씨는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B 씨를 원망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살인은 인정하지만 계획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몰래 수익을 빼돌렸다는 착각에 빠져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부착해 동선을 미리 파악했다가 준비한 식칼로 목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