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이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의 지휘 아래 수사 인력 전원인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가 검찰·경찰과 중복되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