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67)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려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비록 반성의 취지를 담은 편지를 보냈지만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올해 1월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