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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 생중계 안한다
2024-11-12 1279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준비절차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건 처음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재판을 생중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을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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