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앵커▶
올 하반기부터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등록해 연간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책 토론회와 간담회가 보다 활성화돼 의정활동과 주민 소통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지방의원은 겸직을 할 수 있다 보니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모금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투명성 확보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시내 한 건물에 도의원 후원회 사무소가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들만 둘 수 있었던 후원회를 지방의원들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연간 모금한도는 광역의원은 5천만 원, 시군 기초의원은 3천만 원인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외로 2배 더 모을 수 있습니다.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원]
:후원금을 통해서 정책들을 발굴하는 토론회도 하도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발굴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의정활동 하고 싶습니다.) "
이처럼 빗장이 풀린 것은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이 차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도내 도의원 40명 가운데 10여 명이 후원회를 설립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데 200명 가까운 시군 의원들 중에는 아직 5명만 참여했을 뿐입니다.
회계 책임자와 후원회 대표, 정관 등의 설립요건을 갖춰야하는데다 모금이 부담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일단 관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원회가 활성화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나 정치신인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투명성 확보는 과제입니다.
지방의원은 겸직이 가능해 이해충돌 논란 등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고, 군산과 김제시의회의 경우를 보면 권익위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할 정도로 청렴도가 낮아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토호세력에 유착하면서 부패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스럽고요. (지방의원의) 사적이해가 분리될 수 있도록.."
일단 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 회계보고 등을 꼼꼼히 살펴 부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첫발을 뗀 지방의원의 후원회가 주민 소통과 의정활동 강화라는 본래 목적 그대로 연착륙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